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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전략에 '쐐기'

"22일까지 출석여부 결정…출석하면 신문 받아야"

2017-02-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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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여부가 오는 22일 결정된다. 이정미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5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인 22일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측 심판지연 전략에 쐐기를 박았다. 또 “대통령 출석 여부와 최순실씨 증인소환 등을 고려해 최종변론기일을 22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기일을 3월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이다. 
 
이에 따라 심판절차 진행상 24일 지정된 최종변론기일이 연기될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국회 소추인단과 재판부의 신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 측은 최종변론기일에서 신문 없이 최후진술만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헌재에 최종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신문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의견서를 내고 헌재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재판부 검토 결과 헌법재판소법 49조는 최종변론 기일이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또 “만약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실체 파악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 표명할 수 있는 것이 피청구인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박 대통령에 대한 신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추위원단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1시간 내외로 신문할 사항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탄핵심판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정에서 소추인단과 재판부의 신문을 받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참고인이나 증인과 같이 오랜 시간 집중질의를 받지는 않겠지만, 소추인단과 재판부의 송곳질문을 피할 수는 없다. 또 이후 최후진술에서 어떤 변론을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판정에서의 진술은 특검팀 수사에 증거로 쓰이게 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도 이날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의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 신문받는 게 국가품격에 맞겠느냐“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출석이 예정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이른바 ‘고영태 파일’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의 증인 신청도 거부했다.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것들로,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할 경우 3월초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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