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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산업부, 기활법 서비스업도 적용…총 19개로 늘어

지모스, 부산조선해양 등 4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2017-01-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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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기업활력법이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지모스(항만하역서비스), 부산조선해양(조선), 표준산업(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나재(자동차용 차체 프레스 금형)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기업 가운데 지모스는 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이후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 처음으로 승인기업이 나왔다.
 
국내 조선 업체에 조선 기자재 선적·보관·운송 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모스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매출이 하락함에 따라 물류창고를 매각하는 등 조선 기자재 보관·하역 부문을 축소할 계획이다.
 
부산조선해양은 애초에 선박 건조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기업이지만 조선업 불황으로 선박 신조 수요가 급감해 플로팅 도크 개조 등 선박수리·개조용 설비 투자를 확대(50억원)해 선박수리·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한다.
 
표준산업은 철 구조물 등 해양플랜트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철 구조물 생산 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발전, 정유, 석유화학 등에 범용성 있는 플랜트 기자재 가공 장비를 개발·생산하고 플랜트 현장가공 용역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차체 부품용 프레스 금형을 제조하는 나재는 중소형 내판 금형 시장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내판 금형 공장?설비를 매각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인 중대형 외판 금형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기업활력법이 선제적 구조조정의 틀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지모스(항만하역서비스), 부산조선해양(조선), 표준산업(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나재(자동차용 차체 프레스 금형)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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