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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2017 경제정책)"기업 투자 확대 만큼 고용도 늘려갈 계획"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 공제율 한시적 상향 조정

2016-12-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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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이 내년 1년 동안 최대 2%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늘려 기업들의 추가 고용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최소 3~9%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여기에 고용증가인원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에 인원 수에 비례해 3~6%까지 추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본공제율이 0%지만 중견기업은 1~2%, 중소기업은 3%다. 여기에 대기업 3~5%, 중소·중견기업 4~6%추가 공제를 더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5%, 중소기업은 9%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고용비례 추가공제액을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기업은 1%포인트, 중소기업의 경우 2%포인트를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에 있어 혜택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번 고용비례 추가공제 확대는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 된다. 신산업에 대해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신산업의 대상은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융복합소재 등 11개 분야 155개 기술이다. 
 
또 이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최대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예산을 올해 80조원에서 85조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세제는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역 입주에서 수도권 입주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내년 2월에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4월까지 4차 산업혁명에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 관련 기반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 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 지원체계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시장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내년 1년 동안 고용창출투자세액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상향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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