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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최순실 측 "구치소 청문회는 법원 결정 정면 위반"

2016-12-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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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씨 측이 “사법부 결정을 무력화 시키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씨를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구치소)으로 찾아가 심문하겠다는 것은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돼 사법권과 충돌한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의해서 누구든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다”며 “법원은 2017년 1월21일까지 피고인과 각 변호인 외의 자 외에 접견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국조특위의 결정은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며 “이것이 이뤄지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법질서 마지막 지켜지는 마지막 보루 사법부인데 이를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최씨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실 비서관이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듭 거부하자 이날 일단 최씨에 대해 최씨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로 찾아가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가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증인이 불출석한 채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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