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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보이스피싱 축소·은폐 대가' 뇌물수수 경찰 구속 기소

새 보이스피싱 사업 제안해 직접 투자까지

2016-1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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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새 사업을 제안해 투자까지 한 담당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임모(38)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전담 경사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구리식구파' 조직관리 및 교육담당 간부 이모(35)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8명을 구속 기소 및 기소 중지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씨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범행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축소·은폐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가명조서를 작성하면서 신원관리카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미 구속된 보이스피싱 가담원이 이씨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별도로 만나 수사 상황을 알려주며 룸살롱 등에서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간부들을 불입건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12월말 총책으로부터 1340만원 상당의 집 인테리어공사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업까지 제안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무등록렌터카업자 김모(37)씨로부터 뇌물로 조달한 2000만원을 이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검찰의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중 이전에 김씨로부터 고급외제차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사용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씨와 함께 구속돼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형 집행 만료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이번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
 
검찰이 임씨가 수감 중인 구치소와 이씨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임씨와 이씨는 출소 후 함께 스포츠토토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계획 등을 세우며 새로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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