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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탄핵은 시작, 청와대·재벌·검찰 개혁해야”

"기득권 카르텔 혁파만이 새 대한민국의 시작"

2016-12-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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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 탄핵에서 출발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청와대·재벌·검찰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 시국 토론회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명이 공동주최했으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명림 연세대 교수, 유종일 KDI 국제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박 시장은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시다’를 주제로 청와대·재벌·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권력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회의 탄핵 표결이 반드시 통과하는 일만이 지금 진행되는 시민명예혁명에 정치권이 답하는 길”이라며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매주 광장을 채우는 수백만 국민들의 절규에는 대통령 퇴진이라는 분노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낡은 시대를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 시장은 99대 1의 불평등 사회, 흙수저·금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 노동 탄압, 기본권 박탈, 권위주의 회귀, 비민주적 밀실 의사결정, 세월호 사고 등으로 축적된 분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기득권, 구체제가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구질서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와대, 재벌, 검찰이 공고히 유지해온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혁파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구체적인 청와대·재벌·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청와대 개혁을 위해 기존 제왕적 대통령 대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도화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 개헌에 앞서 현행 헌법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 제한 방법으로는 대통령 예산·인사권 제한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국무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실시해 국무총리에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을 보장해 총리의 내각 통할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대통령 인사권 축소를 위한 지검장 직선제 도입 검토, KBS 사장 대통령 임명제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청와대 밀실통치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정부종합청사 이전 검토 ▲경복궁 복원과 연계한 청와대 박물관 활용 ▲대통령 업무 및 출입기록 국민 공개 등을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경유착으로 빚어진 재벌 게이트인 만큼 재벌에게 집중된 경제력과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벌 개혁을 위해 우선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적 지배구조와 불법세습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후감독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 및 독점화가 지나칠 경우, 정부가 계열사 주식 매각 또는 기업 분할을 명령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리다.
 
또 기관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쉽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에게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쉽 코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만이 아니라 신흥국가에도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어 ▲손자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 할인 폐지 ▲미성년자 주식 증여에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 증여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벌 주식을 증여받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공익재단 주식 기부 시 상속·증여세 면제 폐지 등으로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그룹의 편법적 세습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재벌 총수의 전횡과 정경유착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또 재벌총수 일가 집행유예 방지, 대통령 특별사면 제한, 경제범죄 법정형 상향 조정, 범죄 직간접 이익·재산 몰수 제도화 등으로 재벌들에게 집중된 특혜를 막고, 경제범죄에 가담한 경영진의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막고자 일정 수준 이상의 기부행위는 이사회 보고 등을 거치도록 하고 이사회가 적정성 여부를 통제하고 기부 상세 내역을 공시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뒷받침했다. 재벌총수 일가에 만연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 요건 및 계산방식을 개선하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규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실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관행을 근절할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박 시장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일반적 집단소송법(Class Action) 도입 ▲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방지 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검찰 개혁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분산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행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검사 이외의 다양한 직군들로 조직을 구성해 검찰 및 고위공직자를 견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토해 검찰의 독주를 막고, 수사의 공정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 대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 ▲민정수석실 폐지 ▲법무부 핵심 직책 전문행정관료·외부전문가 개방 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청와대·재벌·검찰 개혁은 누구나 비슷한 약속을 할 수 있으며, 박근혜도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국민대통합을 약속했다”라며 “이 제안만으로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현재의 오명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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