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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사모투자 손해액 산정 기준일은 미회수금액 확정일"

대법,'정보제공 의무 위반' KTB자산운용·장인환 전 대표 배상책임 확정

2016-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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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지연금을 포함한 총 손해액 산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투자금 총액에서 지분을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가액을 뺀 미회수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산저축 계열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김모(72)씨가 투자를 모집한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당시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배상금액에 대한 2년여간의 이자 부분을 파기했다. 김씨가 KTB자산운용에게 지급해야 할 43000여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금액을 초과해 지급하라고 명한 가지급물 반환 부분 역시 파기하고 KTB자산운용의 김씨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면서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인 미회수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지분의 취득에 따른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되고, 그와 함께 원고 손해 역시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이 피고들의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변론종결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작성된 부산저축은행의 20142/4분기 정기보고서 작성일인 2014715일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KTB자산운용은 2006년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 1년 뒤부터는 부산저축은행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주어진다고 홍보했다. 김 씨는 장 전 대표의 권유로 20억원을 투자해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나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200910월까지는 풋옵션이 행사되더라도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부산저축은행은 66억원을 투자해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 30%, 사모투자전문회사는 125억원을 들여 주식 55%를 인수했으나 중앙부산저축은행은 20112월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뒤 1년 후 파산했다. 부산저축은행도 이 여파로 같은 해 8월 파산했다. 이에 김씨가 투자금 2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가 김씨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선고하면서, 다만 김씨 역시 투자 당시 고위험 투자인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해 투자금의 30%6억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쌍방이 항소했는데, KTB자산운용은 김씨를 상대로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 20억좌를 양도하라며 반소를 함께 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김씨가 투자금에서 이미 배당받은 돈과 보유지분 잔존가치를 공제한 금액에서 김씨의 책임부분 40%를 반영한 금액 37000여만원을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가 각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지연이자 기산일을 부산저축은행 파산선고일인 2012816일이 아닌 변론종결시점에 근접한 정기보고서 작성일인 2014715일로 정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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