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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제물로 바친 소·돼지 사체 14톤 한강에 …종교인 기소

한강수계법·수질수생태계법 위반 혐의

2016-10-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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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교세가 확장되길 바라는 의식으로 2억원 상당의 소, 돼지 사체를 한강 유역에 버린 종교인들이 재판이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한강수계법과 수질수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종교 재단법인 대표 이모(51)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를 도운 강모(41·여)씨와 오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전직 원불교 교무(스님에 해당)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08년 전 세계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원불교 밖에서 활동하며 2011년 스스로 사단법인을 설립해 대표가 됐다.
 
이후 원불교 교세가 확장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원불교 의식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제를 올리고 강씨, 오씨와 함께 제물로 쓴 소, 돼지 사체를 한강 유역에 버린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8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소 20두, 돼지 78두의 사체 등 총 14톤 가량을 미사대교 아래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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