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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북한 관련 거짓 주식 정보 흘린 방송작가 불구속 기소

40회 걸쳐 약 3억5400만원 편취

2016-09-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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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북한 관련 주식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사기극을 펼친 방송작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사기 혐의로 방송작가 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피해자 박모씨와 문모씨에게 "금강산 관련 주, 개성공단 관련 주, 북한에 관련된 좋은 주식이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피해자 박씨와 문씨로부터는 지난해 11월까지 40회에 걸쳐 약 3억54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개인 사업으로 진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르자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이미 지난 4월15일 다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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