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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하도급대금 떼먹은 동아엘텍 과징금 1억4000만원

공정위, 자진 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 커 과징금 부과

2016-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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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동아엘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엘텍은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오디아이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LCD 검사장비 등을 제조위탁하고 제품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12억8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동안 오디아이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제품을 수령한지 60일이 지나서 1억5585만8000원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61만7000원도 주지 않았다.
 
동아엘텍은 또 21개 수급사업자에게 LCD 검사장비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129억1467만7000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 발생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억3160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아엘텍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동아엘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즈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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