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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정우성 돈 안 갚은 방송작가, 또 다른 사기로 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2016-09-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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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배우 정우성씨 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방송작가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양보승)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방송작가 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을 통해 피해자 박모씨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11억9300만원을 빌린 뒤 이 중 83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박씨는 앞서 권모씨에게 51억원을 빌려 7억원을, 정우성 씨에게 69억원을 빌린 뒤 40억원을 갚지 않아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투자받은 뒤 빌린 돈으로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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