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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촌지 받은 교사 '아웃'··9월부터 학부모도 형사처벌

학교장도 처벌, 학교에는 민원감사 실시

2016-03-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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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촌지를 받은 서울시내 교직원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촌지를 준 학부모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16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학기 초 학부모들의 학교 방문 기회가 잦아짐에 따라 학부모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인력을 확충한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찬조금 조성,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불법 찬조금을 적발하면 연루된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 관리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는 민원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교직원은 중징계, 10만원 미만을 받은 교직원은 경징계 처분하는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 학부모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를 통해 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오는 9월 말부터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촌지 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찬조금은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모금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일정 액수를 할당해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돈을 말한다. 촌지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교육청은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 공개행사에서 받는 3만원 이하의 꽃이나 선물 외에는 모두 촌지로 간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교직원과 학부모의 촌지와 찬조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청렴한 교육현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8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청렴도 1위 도약을 위한 “천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무결점 운동” 전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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