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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헌재 "사립대 예·결산, 등록금심사위 거치게 한 것은 합헌"

"'감사증명서 첨부' 규정도 사학자유 침해 아니야"

2016-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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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회계의 예·결산 절차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2941호 등과 사립대 결산 시 독립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31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립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강남학원 등 5개 학교법인들과 총장들이 사립대 회계의 예·결산 절차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대상조항 등은 사학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금 위원회 조항에 대한 판단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와 별개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교의 예?결산 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권은 학교의 장에게, 예산 확정권은 이사회에게 그대로 유보되어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은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만큼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사립대에만 적용되지만 국·공립대 회계는 국립대 회계법이, 사립대는 사립학교법이 각각 적용돼 예산과 결산 절차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심판대상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외부감사 조항에 대해서도 학교법인과 독립된 외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내부감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고 감사는 이미 편성·집행이 완결된 학교회계 결산에 대한 사후적인 감독에 그치고 있다심판대상 조항이 학교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사립대에 외부감사 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이 청구인들의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할 경우 감사증명서 등에 대해 감리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31조의2 1항에 대한 학교법인들의 심판 청구는 교육부장관의 감리행위 지시가 있을 경우에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종전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육기관에 속하는 회계 예산과 결산은 각 대학평의원회 자문만 거치도록 되어 있었고 관할청에 결산보고를 할 때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는 필요할 때에만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1월 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육기관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 예산과 결산이 각 대학평의원회 자문 외에도 등록금심사위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결산을 보고할 때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증명서 첨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자 강남학원 등이 사학운영에 대한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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