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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ELS 종가 직전 주식 대량 매도한 대우증권 배상책임 인정

2016-03-07 22:04

조회수 : 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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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판매 후 중도상환금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장 마감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증권사에 대해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는 만기 시점까지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 구간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원리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씨 등 8명이 "ELS 상품의 중도상환을 막기 위해 장 종료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 삼성SDI 주식을 만기까지 4개월마다 평가해 수익금을 상환하는 대우증권의 ELS 상품에 2억3600여만원을 투자했다.
 
중간평가일 주가가 기준가격보다 높거나 같게 형성될 경우 내지 기준가격 결정일~중간평가일까지 장중가를 포함해 한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경우에 연 9% 수익을 상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그러나 대우증권은 ELS 두번째 중간평가일인 그해 11월 삼성SDI 주식을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대(장 거래 종료 직전인 오후 2시50분부터 3시까지)에 13만4000주를 9차례 걸쳐 매도 주문을 냈다. 그 중 9만4000주에 대해선 기준가격(10만8500원) 미만으로 대량 매도했다. 이에 따라 당일 삼성SDI 종가는 10만8000원에 그쳤다.
 
대우증권의 ELS 상품은 만기일까지도 중도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장씨 등은 2008년 3월 대우증권으로부터 투자원금의 67%에 해당하는 만기상환금을 받자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윤모씨 등 2명이 앞선 사건과 동일한 대우증권 ELS 상품의 중도상환금 관련 소송을 심리하며 "대우증권은 투자자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ELS의 중도상환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대우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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