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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서울변호사회, 박형철 전 검사 입회신청 심사위 회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시 징계 전력 검토

2016-02-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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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형 좌천인사 논란으로 퇴직한 박형철 전 부산고검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검사는 설 명절 전 소속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서울변호사회는 박 전 검사의 징계전력을 고려해 일단 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규상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재조 법조인이 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해 입회를 신청할 경우 소속 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입회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박 전 검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SNS를 통해 이른바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해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현 대전고검 검사)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 등을 보고했지만,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수사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길태기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윤 검사와 박 전 검사, 조 지검장, 그리고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본부는 윤 검사와 박 전 검사의 비위가 인정된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징계 전 감찰을 청구하는 한편, 조 지검장과 이 차장은 무혐의로 결정했다. 조 지검장은 그 직후 사퇴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윤 검사와 박 전 검사를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결국 징계위는 윤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을, 박 전 검사에게는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 검사와 박 전 검사는 이후 검사 정기인사에서 두 번 연속 수사부서에서 제외되는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윤 검사는 특수수사 분야에서, 박 검사는 공안수사 분야에서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다.
 
박 전 검사는 올해 인사에서도 수사부서가 아닌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 나자 지난 1월8일 사의를 밝히고 검찰을 떠났으며 최근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있는 법률사무소 담박에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이다.
 
남 전 지검장은 윤 검사 등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당시 대리를 맡아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박 검사의 입회 신청에 대해 오는 16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뒤, 이달 말쯤 상임이사회에서 입회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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