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재홍

금소원, ELS 불완전판매 책임 묻는다

피해자 대책위 구성키로…“금융당국 미온적 태도도 원인”

2016-01-27 15:44

조회수 : 2,26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 과거 동양 사태로 투자피해를 입었던 A씨는 B증권사 직원에게 원금위험이 있는 상품은 절대 안 되며 원금 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안내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직원은 “자신이 소개한 상품은 안전하다”며 원금 보장형 대신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9개월이 지난 현재 50% 이상 손실을 봤으며,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을 농락한 B증권사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민원을 제기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의 투자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면서, 피해자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지난 2013년 동양 사태 당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된 국민검사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6일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하락에 따른 ELS 투자자 피해 대책이나 소비자 보호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증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 ‘만기가 아직 되지 않아 피해가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금소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피해자 대책 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금융공학으로 설계된 복잡한 구조의 ELS 상품이 투자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판매되는 현 구조와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금융당국은 피해를 투자자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로 피해에 대한 판단이 과도하게 증권사 위주로 유리하게 쏠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고객이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자신의 투자등급과 동일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러 방법을 통해 증권사는 얼마든지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권유할 수 있어 이후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품가입 전 투자성향을 판단하는 설문은 길어야 15개를 넘지 않고, 1~2개 문항만 다른 선택을 해도 투자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며 “증권사가 고객에게 정확한 투자성향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원 측은 당분간 피해 사례 접수를 받고 피해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며, 집단소송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원금손실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고객들이 투자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ELS에 투자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김재홍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