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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무역위, 21일 결정…4년동안 최대 7.15%

2015-12-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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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시판되는 중국산 저가 침엽수 합판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49차 회의를 열고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해 앞으로 4년 동안 4.22~7.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올해 1월 30일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국내생산자와 중국 공급자 등에 대한 조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조사개시 공고일인 3월 13일부터 1년 안에 덤핑방지과세 부과를 결정해야 한다.
 
국내 합판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71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국내 생산품은 약 24%, 중국한 침엽수 합판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 국내 합판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무역위는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도 함께 결정했다. 롯데케미칼은 미국과 프랑스 공급자들이 시장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적인 덤핑을 한다고 조사를 요청했다.
 
국내 시장 규모가 약 375억원인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와 염료, 천연수지, 잉크, 세정제, 동결방지제 등에 사용되며, LCD 박리액의 원료,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의 중간재 등으로도 사용된다.
 
또 무역위는 자거보관대와 황동봉을 생산하는 2개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하고, 산업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저리융자,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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