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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정부 R&D사업 참여 조건 대폭 개정

현금부담률 높아지고 사업 총량제 등 도입

2015-12-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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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3개 규정을 21일자로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의 연구수행역량에 맞는 정부 R&D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금 가운데 현금부담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현행 10% 이상이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현금부담률은 각각 40%와 50% 이상으로 개선되고, 대기업의 경우 20%에서 60%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기업들의 무분별한 정부 R&D사업 참여와 과도한 의존을 막기 위해 '과제 수행 총량제'도 도입된다. 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 최대 수행 과제수는 주관과 참여 모두를 포함해 중소기업은 3개, 중견기업은 5개로 제한된다.
 
기업들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과제 수행 내용을 평가한 결과 '성실수행'이 누적되면 일정기간 정부 R&D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평가 등급은 혁신성과와 보통, 성실수행과 불성실수행으로 구분된다. 연구인력의 최소 참여율을 20%로 하는 기준도 마련해 관련자를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시키는 관행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수행기관들의 권익도 강화된다. 구매장비의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 등록 기준은 현재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선해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산일을 현행 '전담기관이 결과를 통보한 날'에서 '수행기관이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 개선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규정 개정을 통해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몰입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개발 과정에 수행기관이 느끼는 다양한 애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금 가운데 현금부담률이 상향조정 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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