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혜진

"배당받으려면 '명의개서' 서두르세요"

실물주권 보유시 31일까지 이름 올려야

2015-12-10 14:57

조회수 : 2,68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실물 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가 12월 결산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주주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야 한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 중인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발행회사는 이 같은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주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사가 어느 곳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기업을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명의개서 대행사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www.seibro.or.kr)에서 기업, 기업 기본정보 탭을 눌러 조회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실물 주권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증권사마다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당 주권은 결산기준일인 31일까지 증권사 계좌로 입돼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현 주소를 등록해야 주주총회 소집·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정확히 수령할 수 있다. 실물 주권을 보유 중인 주주는 명의개서대행사로,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해당 증권사로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12월 결산법인 발행 주식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31일 주식시장이 휴장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사진/예탁결제원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 이혜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