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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금감원, 2016년도 공인회계사 서류접수 계획 발표

2015-08-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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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제51회 공인회계사시험과 관련한 시험서류 접수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시험 응시자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15일 17시까지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응시자는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응시자가 올해 2학기 성적을 반영해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일까지 성적이 나올 수 있는지 해당 대학교 학사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어시험성적의 경우 응시자는 17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2014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합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응시기준은 토플(IBT 기준)은 71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이다.
 
응시자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에 학점이수과목으로 등록돼있지 않은 과목에 대해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달 17일부터 11월20일 17시까지 강의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학점이수소명 신청은 홈페이지에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인쇄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다른 신청기일과 달리 11월20일에 마감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 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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