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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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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특약점주, 일방 계약해지 주장 '시끌'

협의회 "회사 측 부당행위 입증할 녹취록 가지고 있다"

2014-12-09 11:31

조회수 : 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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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아모레퍼시픽(090430) 방문판매 특약점주가 판매사원들을 이끌고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회사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하는 일이 벌어졌다. 
 
점주는 회사가 방문판매 특약점 협의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계약 해지를 통보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해 마찰이 예상된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점주가 심각한 개인의 문제를 협의회 차원으로 몰고 가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에 따르면 아모레로 부터 특약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파주교하대리점주 최모씨와 일부 판매 지난 5일 판매사원들과 함께 의원실을 방문했다.
 
최씨와 이들은 터무니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도  내밀었다. 최 씨는 협의회에서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주장의 요지는 협의회를 발족한 주동 인물이자 요직을 맡고 있는 자신의 특약점 운영을 회사가 고의로 중단시켜 협의회를 해체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사의 방문판매 영업팀이 파주교하점에 소속된 5명의 판매사원에게 특약점주와 파트장 등을 시켜준다고 회유해 최씨의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본사에 전달토록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후 최씨의 특약점 인근에 대리점을 개설, 판매사원들을 빼가 영업을 하고 최씨 사무실에 물건공급을 중단한 후 일방적으로 특약점 해지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로비에서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사진제공=아모레 방판특약점 협의회)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반박하고 있다.
 
회사와의 약정에 심각하게 위반되는 행위들이 많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운영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점주에게 위반 사실에 대한 소명을 수개월 동안 요청 했으나, 그는 이를 무시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거부해 왔다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대리점주가 판매직원들과의 문제, 판촉물 운영 문제 등 여러가지를 불합리하게 처리 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약정을 위반한 것이고, 분명한 계약 해지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소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대회를 시도했지만 거부해 오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국회와 회사에 항의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이 의원실과 을지로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요청해 소명을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해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8월 불공정 영업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어 이번 이의 제기가 감을 논란으로 확대 될까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한 계약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지할 만한 사유가 분명한데 이를 갑을논란으로 확대 시키려 하는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오해의 소지 없이 사실관계 증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8일 오전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협의회 측은 회사 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과 문건 등을 여러 건 확보하고 있다고 밝혀 대립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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