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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금감원, 자살보험금 특별검사 모두 중단

ING생명, 행정소송 진행..논란 장기화될 듯

2014-11-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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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생보사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검사가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을 받은 12개 보험사들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2개사를 제외한 생보사들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서면검사만 마무리짓고 이후 계획했던 특별현장검사는 중단한다.
 
이는 ING생명이 전일 금감원이 지난 8월29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ING생명은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ING생명은 이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재가 합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자살보험금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에 3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ING생명의 행정소송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대한 생보업계의 대표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행정소송 결과가 개별 계약자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패소할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업자는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해야함은 물론,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데 따른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이 파악된 생보사는 17개사, 금액은 2179억원이다. 파악된 미지급 자살보험금 2179억원에도 500억원 가량은 지연이자때문에 가산된 부분이다. 지연이자는 보험약관대출 이자에 따라 가산하는데 생보사들의 약관대출금리는 최고 10.5%에 달한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지연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당초 방침대로 자살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입장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전일 보험사 최고경영진(CEO) 초청 세미나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사의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자살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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