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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행정소송 진행

2014-11-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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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ING생명은 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29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하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ING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관주의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생보사들이 표준약관 개정 전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고 일반사망보험급을 지급하면서 불거졌다.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보다 약 2배 이상 많다.
 
관련 생보사들은 약관은 표기상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며,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급을 명시한 약관이 명백한 만큼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해당 약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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