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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檢,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이버 명예훼손' 법리 검토

2014-08-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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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관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보도해 국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사생활 의혹을 다룬 산케이신문 보도 중 지면기사에 비해 온라인 기사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국회질의 등 내용을 담은 지면기사에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하며 박 대통령의 남성 관계 등을 언급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다른 명예훼손죄에 비해 법정형이 무겁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가토 지국장은 국내 모 일간지 칼럼을 인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해당 칼럼 내용과 가토 지국장의 기사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하고 오는 1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가토 지국장은 변호인 선임 등의 이유를 들어 소환 날짜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출입국관리법상 도주 및 해외도피의 우려가 있는 내국인은 출국금지, 외국인은 출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 측과 출석일을 다시 조율해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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