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상원

7월부터 사업자들 매출 속이기 더 어려워진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확대

2014-06-24 13:29

조회수 : 5,37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다음 달부터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신고 누락이 더욱 어려워진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공급가액(매출)이 3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2010년부터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작성하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국세청에 바로 전송하는 것으로 발행비용 등을 줄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소규모 사업자들도 의무발행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부담을 추가로 안게 되는 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자료=국세청)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기준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국적으로 약 46만8000명에 이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들은 앞으로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고객이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다.
 
김갑식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상원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