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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국세청, 숨긴재산 찾아내 2조5천억 징수·확보

차명재산 5681억원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진행

2014-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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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서도 이를 숨긴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이 조금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은닉재산에 대한 압류는 물론 차명으로 숨긴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추징노력을 한 결과 지난 2년여간 2조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의 숨긴재산추적 전담팀이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4월까지 현금으로 징수한 체납세금은 1조775억원이며 1조4073억원의 조세채권도 압류했다. 총 2조484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및 확보한 것이다.
 
현금징수액은 2012년 4026억원에서 2013년 4819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4월까지만 1930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국세청은 고의로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사해행위에 대한 소송도 진행중이다. 현재 체납자들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5681억원 상당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중이며, 이와 관련 명의를 빌려주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에 협조한 관련인 38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상습 악성체납자의 체납회피수법은 다양하다.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숨겨놓거나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명의의 빌라에 고가의 미술품 등을 숨겨놓는 방법도 적지 않았다.
 
또 가상의 서류상 기업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부동산을 위탁해 매출채권압류를 곤란하게 하는 수법도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자신의 재산압류를 미리 예상하고 본인 명의의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찾는데 있어 국민들의 신고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시 추징액의 5%~15%를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2년에 171건의 신고가 접수돼 26억600만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했고, 2013년에도 367건의 신고로 15억22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4월까지만 83건의 신고로 13억6500만원을 징수한 상황이다.
 
주로 차명주식이나 차명부동산에 대한 신고가 많고, 체납자가 상속받은 토지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는 신고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숨긴재산추적전담팀'도 새로이 구성했다.
 
서진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재산은닉혐의가 큰 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적조사하고, 해외 숨긴재산 추적전담팀은 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이 빈번한자 등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또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지 수색 등 현장중심의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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