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보라

bora11@etomato.com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 없으면 자동 해지

동반위, 적합업종 제도 운영개선 방안 발표

2014-06-11 12:37

조회수 : 2,63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이 별도의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적합업종 지정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올해 말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은 총 82개다. 
 
재합의를 다시 협의하게 될 경우 대기업의 사업 철수나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 수출 및 내수 시장에 대한 영향 등도 감안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28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년간 적합업종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 개선 방안은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공청회, 실무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마련됐다.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청단체로부터 접수를 받는다. 대기업이 재합의를 거부하거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한다.
 
◇재합의 추진 프로세스. (자료=동반성장위원회)
  
재합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적합업종 영위기업의 성과 및 자구노력 실적 ▲국내 대기업의 외국계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 심각성 정도 ▲대기업의 사업 철수와 재진출 가능성 ▲대기업의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후생 감소 ▲OEM 중소기업의 사업위축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아울러 신규 지정을 위한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신청과 접수 단계에서는 ▲신청 중소기업단체의 대표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강화 ▲실태조사 내실화 ▲중소기업 피해사실의 명확화를 고려키로 했다.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독과점 여부 ▲국내 대기업 역차별 발생 및 외국계기업의 시장 잠식 ▲전·후방산업 및 소비자 부정적 영향 ▲고성장 산업 등을 감안한다.
 
합의 및 조정 단계에서는 당사자 간 자율합의를 원칙으로 삼고, 최대 6개월의 조정기간을 부여한다. 사후관계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강화 ▲대기업의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강화 ▲권고사항 재심의 절차 마련 등을 추가키로 했다.
 
동반위는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을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한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이번 발표되는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