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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수원역에 폭발물" 장난전화로 집행유예 받은 고교생 대법원서 무죄

대법원 "유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 없어"

2013-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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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역사와 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교생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군(1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들 중 일부 증언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들의 증언이므로 수사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이나 참고인으 태도, 수사상황 등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있어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친구들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긴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모두 번복했고 일관적이지 못한 점, 친구 중 한명은 경찰의 회유와 추궁에 따라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인의 목소리가 변성기 중인 10대 남성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있으나 발성내용이 매우 적어 음성 샘플수가 부족해 정확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화발신 기지국 반경 내에 거주하는 변성기 중 10대 남성이 무척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군은 14세 되던 해인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발신자 추적이 안 되는 휴대전화로 총 네 번에 걸쳐 119에 전화를 걸어 수원역과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 당국은 119상황실에 녹음된 범인의 목소리와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하고 인근 학교를 탐문수색한 뒤 목소리와 발신 위치가 일치하는 우군을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으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허위의 협박전화를 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만 14세로 아직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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