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승희

대법, "동성애영화 '친구사이' 15세 청소년 볼 수 있다"

"성적소수자 이해 등 교육적인 효과 제공"

2013-11-14 12:41

조회수 : 2,78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동성애를 담은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친구사이?'를 앞으로는 15세이상 청소년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친구사이?'의 제작사인 청년필름주식회사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영등위가 영화 '친구사이?'의 상영등급을 청소년관람불가로 정한 것은 선정성에 관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화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동성애를 직접 미화·조장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없고, 원고가 메이킹 필름을 함께 제작·상영해 20대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이 겪는 문제를 공유하려는 제작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청소년에게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을 성찰하게 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그 정보의 생산·유포를 규제하면 동성애자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알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등위는 2009년 12월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이 영화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내렸다. 이 영화에는 두 남자주인공이 여관에서 서로의 성기에 손을 대고 키스와 애무를 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제작사는 2010년 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영등위가 불복해 상고했다.
 
◇영화 '친구사이?' 포스터(사진=청년필름주식회사)
 
  • 조승희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