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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이상득 아들 지형씨, 경실련 상대 소송서 패소 확정

3억대 손배소 항소 취하

2013-02-12 14:02

조회수 : 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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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구속)의 아들 지형씨가 "지하철 9호선에 관련된 추측성 성명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형 전 맥쿼리IMM대표이사는 지난 8일 경실련 등을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으며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4월16일 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계획 발표와 관련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지하철9호선의 문제점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9호선의 2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맥쿼리IMM의 대표를 지낸 이지형씨와 맥쿼리의 관계를 거론했다. 
 
이에 지형씨는 같은해 5월24일 '자신은 합작회사인 맥쿼리IMM의 대표이사를 지낸 것일뿐 계열사 개념이 아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관련이 없으며, 주주가 바뀐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가 아니라 2005년에 변경협약이 이뤄졌고, 경실련 성명으로 인해 각종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실련은 재판과정에서 "맥쿼리의 합작회사들은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맥쿼리 그룹의 계열사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가 맥쿼리 그룹의 계열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맥쿼리IMM자산운용과 맥쿼리한국인프라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기 때문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남남의 관계라는 위 주장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에서 "지형씨를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악의적으로 지형씨를 모함하는 것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지형씨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는데, 그간의 사정을 참작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지형씨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심을 제기했고 그간 2번의 변론이 진행돼 왔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권력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시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감사원은 이번 판결이 시작된 지하철 9호선 특혜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4월 성명서 발표 후 실시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감사기한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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