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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갈 길 바쁜 '내곡동 특검' 변호인 '딴지'·'예산 지연' 골머리

2012-10-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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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곡동 특검'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 자제'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특검팀 예산 승인까지 늦어지면서 특검 수사가 간접적으로 방해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동명 변호사의 '수사 자제'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30일 "시형씨 측 변호인이 희망사항이라고 전달한 것을 두고 외압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소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가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소환 자제를 '희망'한 것과 관련해 "개인 변호인이 희망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소환조사가 원칙이고 원칙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와 같이 구체적인 의견개진은 지금껏 없었다면서도 "(수사 상황을 밖으로 흘림으로써) 특검법 8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은 언론을 포함한 간접적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고 말해 외부로부터의 소위 '흔들기'가 없지 않음을 시사했다.
  
수사가 시작 된지 보름이 지난 뒤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 이광범 특검 개인 돈으로 수사를 해 온 상태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길어야 45일로 수사일정을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보름 넘게 안 주면 수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주위에서도 "이전 특검은 60~90일로 기간이 길어 다소 늦더라도 예산을 어떻게 맞출 수 있었지만 이번 특검은 길어야 45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검팀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번 특검법에는 예산 등 실질적인 조항이 빠져 있다"며 "차후 특검법 제정시에는 성격과 일정을 고려해 예산 집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의 예산승인 절차는 특검팀이 법무부로 예산안을 올리면, 법무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된다. 이후 장관 결재를 받은 뒤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승인되면 법무부를 통해 특검팀에 예산이 전달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검팀원들의 급여와 건물운영비, 실비, 건물의 원상복구비 등 예산심의만 해도 며칠이 걸린다"며 "절차가 비교적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가 예비비로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 비용으로 12억8200만원을 책정했으며, 늦어도 이번 주중에 특검팀에 전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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