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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서울시, 아동범죄자 등 택시운전 못한다

택시운전자 범죄경력 조회, 신규자격 취득자+기존자격 소지자 확대

2012-10-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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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서울시내에서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자격이 있는 사람 역시 동일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택시운수업계에서 퇴출된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 '택시자격 취득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신규 택시운전 자격 취득 시에만 범죄경력을 조회하던 것을 기존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조회항목도 기존 살인, 마약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까지 확대한다. 확대 조회 항목은 올해 8월2일 이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시는 최근 택시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로 인해 택시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과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택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지난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시행,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도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선 20년 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또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운전자격 취득을 할 수 없다.
 
현재 시는 택시 운전자격 신규 취득 시 서울지방경찰청에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 대상 범죄에 전과가 없을 경우에만 운전 자격을 주고 있다.
 
택시운전자격 취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강화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확대되는 범죄조회 항목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범죄경력 조회는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적 과정에 불과해 소급입법 문제나 개인 법익에 대한 침해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는 44만여명으로 이 중 9만여명이 실제 개인, 법인택시 운전에 각각 종사하고 있다.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약 7만2000대로, 법인이 2만3000여대, 개인이 5만여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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