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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이진성 헌재 재판관 후보자 "박근혜, 재심 이해 부족"

"5.16·유신헌법은 초헌법적 행위로 무효"

2012-09-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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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사건에 2개의 판결이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재심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가 그 분께서 말한 걸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했다면 재심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두 개일 수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최종판결은 언제나 하나이고 둘인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5.16에 대한 헌법적 관점을 묻는 서기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우리 헌법전문에서 5.16을 3.1운동 및 4.19 민주이념과 동일한 선에서 규정했다가 삭제된 걸 보면 혁명이라고 규정하긴 어렵다”며 “당시 과정면에서 보면 5.16을 쿠데타나 군사정변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신헌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묻는 박범계 민주통합당의 질의에 대해 “유신헌법 전체를 다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초헌법적 조치로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5.16과 유신헌법은 헌법정신을 파괴한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예, 아니오 중 하나만 골라 답하라면 ‘예’라고 하겠다”고 재차 답변했다.
 
이 후보는 최근 이슈로 다시 떠오른 사형제에 대해서는 “사형제 유지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1979년 (사법연수생시절)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를 대리할 때 6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참관한 적이 있다”며 “인간의 생명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혁당 사건과 같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지만 재심에 대한 취소된 상황이 있듯이 오판으로 인한 사형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며 “사형제 유지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 대치상황에 있다”며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서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해 원칙적으로 존치입장에 있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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