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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법원,'박원순 폭행녀' 집행유예 2년·치료감호 선고

2012-04-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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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박모(62·여)씨가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3일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박 시장 등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후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박씨가 고령이고, 분열정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는 과거에도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강박적 사고와 과대사고 등 분열장애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도 정신적 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난 가능성에만 주목해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가 왜 서울시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소리치며 박 시장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8월15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파이낸스 빌딩 앞길에서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팝페라가수 임형주씨의 콘서트장에서 공연 도중 "좌파 빨갱이, 김대중·노무현 앞잡이들은 북한으로 가라"고 외쳐 공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사실이 있고, 10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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