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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제주'국제'영어마을이 어떻게..불공정한 환불규정 '딱 걸렸다'

공정위, 30만원 등록비 환불거부 시정조치

2012-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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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1. 인천에 사는 서 모씨는 지난해 봄 중 3 자녀를 위해 여름방학 때 11박12일 제주국제영어마을의 영어캠프를 미리 신청했다. 선착순이라 신청과 함께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해 계좌이체를 했다. 그러나 캠프 3개월 전 딸의 건강상 이유로 취소신청을 했지만 등록비 30만원은 무조건 반환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2. 지난해 겨울 자녀를 위해 제주국제영어마을의 29박30일 영어캠프를 268만원에 신청한 전주의 김모씨. 모집 당시 뉴질랜드 초·중학생들도 신청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원어민 학생은 참여하지 않았고, 시설도 미비했다. 추운 겨울임에도 온수조차 나오지 않아 세탁도 할 수 없었다. 또 8인 1실인 숙소에서 실제 12~14명이 숙박하는 등 계약 내용과 달라 중도해지하려 하자 이미 계약서를 통해 안내한 사항이며, 계약자가 계약서에 친필 서명했다는 이유로 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업체측은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로 일괄징수한 후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의 환불규정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은 국제캠프 2주 전 취소 시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비의 20%, 하루 전 취소 시 50%를 추가로 공제하고 잔액만을 반환했다.
 
또, 광고된 사실과 다른 영어캠프 운영, 원어민 학생의 불참과 같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중도 퇴소에 대해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합리적 사유 없이 등록비를 일괄 책정하고, 캠프 시작 상당기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무효인 약관 조항이라고 결론 내렸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의 캠프는 다른 영어캠프들과는 달리 캠프 시작 3~4개월 전에 참가 신청이 완료되고 있어 고객에 캠프 신청 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의해 캠프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이는 취소시점에서 지출된 비용과 절차의 진행정도를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참가비를 환불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법 제9조에 따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일반적으로 3월 말경에 참가 접수가 완료돼 불공정 약관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을 통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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