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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서민음식 라면가격 마저 담합하다니..

공정위, 농심·삼양·오뚜기·한국야쿠르트 과징금 1350억

2012-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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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키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심은 1077억6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라면 제조·판매업체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특히 주력품목인 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의 출고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
 
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교환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해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을 선도적으로 인상했음에도 다른 업체가 가격 인상에 뒤따르지 않는 경우, 구가지원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미인상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견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가지원은 인상 전 재고품의 소진기회 확보, 판매점에 추가 이익 기회제공 등을 위해 가격인상 후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인상 제품을 거래처에 종전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농심의 구가지원은 일반적으로 7~10일이다.
  
공정위는 이들 라면업체가 1998년 초 단행된 가격인상 이후 2001년 5월 가격인상을 하기까지 3년 정도 가격인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언론·소비자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인상을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 온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가장 높은 과징금이 부과된 농심은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에게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농심은 "당시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런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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