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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욱

전국소상공인연합회, 금융위 정면 비판

15일부터 삼성·현대·롯데 등 3개사 가맹해지운동 돌입

2012-02-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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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지정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여신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금융위는 카드사의 대변인이냐"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13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12일 발표한 법 집행 거부의사 의사를 보면 정부 기관인지 카드사를 대변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며 "금융위는 진즉부터 심각한 카드 수수료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애썼어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 기업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 집행 불가 의사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수익의 절반을 카드 수수료로 원천징수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당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었다"며 "과연 금융위는 헌법 제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인지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연합회는 "만일 금융위가 헌법이 정한 '영업의 자유'를 중시했다면 가맹점 카드 수납 의무화 정책(여전법 19조 1항)을 수정하고,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처벌조항도 삭제해야 했다"며 "수수료율이 낮은 현금영수증제나 직불카드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지난 2010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가 카드사와 가맹점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카드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이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여신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지난 1일 밝힌 '삼성, 롯데, 현대 등 3개사 대기업 카드사 가맹해지운동'을 15일부터 강행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개정안을 강행할 때는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등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와 해당 노동조합 차원에서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단계별 투쟁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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