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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정무위 통과..형평성 논란 거셀듯

2012-02-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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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된 18개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5000만원 이상 예금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남은 입법과정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은 약 1000억원의 보상기금을 새로 마련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액을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 7만1754명과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후순위채권자 1만637명으로 피해금액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 4754억원, 후순위채권액 3663억원 등 총 8417억원이다.
 
때문에 2008년 9월 이전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예금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시 5000만원 이상 예금했던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은 없었던 만큼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과거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면 정부는 피해갈 방법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한번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소송 남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토록 했다.
 
하지만 예금보험기금은 은행과 저축은행 예금자, 보험사 가입자 등이 낸 예금과 보험료 중 일부를 적립해서 만든 것으로 이를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원칙을 훼손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예금자 도덕적 해이, 자기투자 책임원칙 등 자본시장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예보기금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예보기금 설립 취지와도 다르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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