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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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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될까

2024-03-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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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내년 1.4%만 올라도 1만원대를 돌파한다. (사진=뉴시스)
 
편의점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 있다면 누구나 '올해 최저임금 얼마지?'를 한 번씩 생각해 봤을 듯합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에 세간이 집중되는데요. 지난 2022년 9160원으로 9000원대를 돌파한 이후, 1만원을 넘길 것인지 매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역사는 무려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실제 시행은 1988년 1월1일부터입니다. 1988년 첫 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습니다. 1993년 처음으로 1000원을 돌파했고, 2014년에는 5000원을 돌파했습니다.만약 올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경우, 1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 314원 더 올라도 1만원선은 깨집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5%)가 반영될 경우 1만106원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많습니다. 그중 화두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여부입니다. 경제성을 고려해 미숙련 노동 등에 대해 좀 더 값싼 인건비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경기 불황의 시대에서 경제 유연성을 위한 제도이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라고 해도 찜찜함이 남습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조차 낄 수 없는 '불가촉천민'으로 느껴지는 것은 착각일까요. '경제가 어렵다'는 말로 최저임금의 개념까지 들춰도 되는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없었습니다. 경제적 논리에 비춰 인건비를 오직 비용으로만 다룬다면 언젠가는 그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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