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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2배 늘린 노후도시정비…법개정 사항은 '미지수'

노후도시특별법 대상 51곳→108곳 확대

2024-01-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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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대상을 2배 이상 늘리고,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1·10 부동산 대책'에 시동을 겁니다.
 
그러나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 정책 진행이 비교적 수월한 시행령 외에 최대 관건인 법 개정 과제가 남아있어 국회 설득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겼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된 노후계획도시에는 인접·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했습니다.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습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합니다.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을 고려해 구체화,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합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합니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건축규제 완화 범위. (그래픽=뉴스토마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라며 '표퓰리즘' 비판도 적지 않아 법 개정 사항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재건축 가속화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1·10 부동산 대책 중 세부 추진 과제는 총 79개입니다. 그러나 이 중 46개 과제가 법 또는 시행령 개정 사안입니다. 시행령의 경우 이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처럼 상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렵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패스트트랙(준공 30년 이상일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도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월 중 발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축 소형주택의 취득세 50% 감면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 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기 등록임대 복원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 소규모 정비절차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 내용이 담긴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도 2~3월 중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야당 의원들과 만나 정책에 대해 설명·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건축 허가 등에 수반되는 시간도 다 돈이다. 즉 비용이라는 의미"라며 "의사결정의 속도도 경쟁력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줄이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질적으로 거론됐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합리적 근거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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