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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사기피해 접수만 2만건…e몰 '스타일브이' 대표 검찰 고발

돈만 받고 상품 배송 안 해…"전자상거래법 위반"

2024-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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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돈만 챙기고 상품을 배송하지 않은 스타일브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업체에게 피해를 봤다며 대전검찰청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한 민원만 2만건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스타일브이는 개인사업자로 대표인 윤완기 씨가 고발 대상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배송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 부족을 방치하다 2022년 6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스타일브이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이행 등 법 위반 행위 시정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월께 스타일브이의 대표와 실질적인 운영자들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물건을 판매하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현정 공정위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정확한 피해액 추산은 어려우나, 대전경찰청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1만753건"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민원도 7446건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스타일브이 상품 판매 화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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