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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간이과세자 1억까지 상향하나…"구체적 기준 결정안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조정

2024-01-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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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고물가 속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기준(현행 80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1억400만원까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종 관가에서는 오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 시행령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 올해 1분기 중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간이과세자 기준 조정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의 검토입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1.5%에서 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추진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상향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기준(현행 80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1억400만원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사진은 소상공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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