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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중대재해 유예, 양심은 어디

2024-01-05 17:06

조회수 :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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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진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특히 경영계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얼핏 보면 어느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도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영세 기업들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27일에 적용하기로 한 차례 유예를 했던 상황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이미 2년이라는 준비 시간을 부여했던 셈입니다. 2년간 적절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경영계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산재 예방보다는 폐업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또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난 2년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기업의 경영난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 없이 운영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기업이 무조건 손해를 보며 모든 안전장치를 갖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을 운영할 때 직원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있는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경영진이라면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더이상의 유예는 무의미합니다. 새해에는 노동자들의 목숨이 가치있게 여겨지는 노동현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진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시위를 하는 민주노총.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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