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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나흘 만에 두 명 숨졌다"…미룰 수 없는 중대법 '전면 적용'

경제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법 유예' 주창

2024-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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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 들어 나흘만에 두 명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떨어짐 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법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27일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영계 유예 촉구를 주창하고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망자가 발생하는 만큼, 유예는 안 된다는 견해도 만만지 않습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7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법을 만들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비할 시간을 부여해 3년간 유예했다. 여기에서 또 2년을 유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의 중대법 적용 유예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적용에 반대 입장이 담겼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영자 등에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도입 이후 50인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과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도입이 유예된 바 있습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7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법을 만들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비할 시간을 부여해 3년간 유예했다. 여기에서 또 2년을 유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진=뉴시스)
 
하지만 매년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준비 미흡'을 이유로 법 적용을 미룰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의 재해조사대상통계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6명은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9월 중대재해 사망자 459명 중 58.2%(267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앞선 2021년과 2022년 집계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비중이 각각 63.7%, 60.2%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해 벽두부터 나흘만에 두 명의 노동자가 공사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산재 사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난 2일 평택의 한 공장 신축공사에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작업하던 노동자가 8m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어 4일 파주의 복합빌딩 신축공사에서도 떨어짐 사고로 인한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김유선 이사장은 "야당인 민주당에서 조건부 유예를 제시했으나 정부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도 아니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 시행이 임박해야 업주들이 실제로 움직인다. 만약 재차 유예할 경우 법 자체의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도 비판의 목소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측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추진을 중단하라"며 "민주당도 중처법 유예 조건 운운말고, 유예 불가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제 6단체의 공동성명문은 과연 무엇 때문에 죽음의 일터가 지속돼 왔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할 뿐"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7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법을 만들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비할 시간을 부여해 3년간 유예했다. 여기에서 또 2년을 유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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