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주용

rukaoa@etomato.com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이관섭 비서실장 브리핑…'대장동 특검법'에 "이재명 방탄 목적"

2024-01-05 10:23

조회수 : 5,56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뒤 8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 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국민의힘 의원 노트북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는 피켓을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대통령 부인의 일을 관장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어제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