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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 임시국무회의 개최…'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초읽기'

국회, '쌍특검법' 정부 이송…민주당 "즉각 수용하라"

2024-01-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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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전 9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브리핑을 열어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이 본인 가족 관련 사안에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며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의 진상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재의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재의결 일정을 가능한 한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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