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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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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의료 복지정책

2024-01-04 17:38

조회수 :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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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에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 등 복지·보육·가족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습니다. 복지 정책이라는게 큰 틀에서는 국민 세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알아두면 쓸모가 있는데요.
 
우선 갈수록 악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만 0살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현재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살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출생 시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일시금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죠.
 
2살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2살 미만 아이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기존에는 진료비의 5%를 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되죠. 다만 입원 식대 50%는 본인 부담이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실 입원료 등은 전액 직접 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대돼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제공되던 난임 시술비 지원이 모든 가구로 확대됩니다.
 
특히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가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특히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전체 청소년부모가 받는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노인 인구 천만 시대,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돌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7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1959년생 이상에서 소득 하위 70%가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액도 월 33만4000원으로 만 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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