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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과 직방금지법의 차이

2023-12-22 17:21

조회수 : 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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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이른바 '직방금지법'을 놓고 한공협과 직방 등 프롭테크 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상정 보류되면서 양 측의 갈등은 잠시나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상정 보류를 통해 프롭테크 업계는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다만 한공협 측은 법안 통과가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습니다. 
 
직방금지법은 임의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격상시키고 개업 중개사의 협회 가임 의무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공협은 협회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해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프롭테크 쪽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영업을 가로막았던 변호사협회가 있었고, 가맹형 콜택시 서비스를 주력으로 내세우며 택시업계와 날을 세웠던 타다(TADA) 등입니다. 
 
협회 등으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방식의 조직과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 업계 갈등 사이에는 정치적 역학 관계가 숨어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시장질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고, 다른 쪽에서는 시장혁신을 존재의 이유로 꼽습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직방금지법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앞서 언급한 '혁신'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좀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혁신' 이름표 쟁탈전일 수도 있겠죠.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확인됐다. 하지만 안타깝다.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방금지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이와 같은 타다 사례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해당 법안 상정을 보류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공협의 권위를 강화시켜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것, 프롭테크의 혁신을 지원해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품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주택 매매가는 좀처럼 상승요인을 못 찾고 있는데, 전세가 상승세는 최근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갭투자' 수요가 고개를 들 것이 뻔합니다. 
 
올 한해 수많은 서민들을 울리고 한숨 짓게 만든 전세사기 불씨도 여전히 안 꺼졌습니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기득권만 챙기며 혁신을 외면한다는 소리를 안들으려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남의 밥그릇 뺏어먹는다는 욕을 먹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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