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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학생인권조례 전국 첫 '폐지'

재석의원 44명…찬성 31명, 반대 13명

2023-12-15 15:58

조회수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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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안'의 폐지 시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폐지안이 가결됐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추진하는만큼 여파가 상당할 전망입니다. 
 
충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본회의 개회 전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15일 전국 첫 폐지
 
충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해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입니다.
 
폐지안은 10월 25일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본회의 상정 후에도 여야의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보호받지 못한 것은 맞지만,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에서는 "그동안 조례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교육청에서 일절 움직임이 없었고, 학생 인권 보호는 이미 헌법상 충분히 보장돼 있어 조례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 조례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낸 것과 대전지방법원이 오는 1월 18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수리·발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점을 강조하며 의안 처리 보류를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다 법원의 논의 중단 결정을 무시한 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충남교육청, 재의 요구 가능성
 
또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할 경우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은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폐지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의 할 경우 재석의원 3분의 2가 찬성 해야 하는데, 재의에서 다시 의결될 경우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폐지안 가결은 18일 폐지 조례안 안건을 심의할 서울시의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의회처럼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데다 폐지 조례안에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 인권 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보장은 대립 관례에 있지 않다"면서 "조례 폐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충남=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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