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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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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규제 완화

2023-12-06 18:21

조회수 : 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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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무산됐습니다.
 
앞서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달 6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국토법안소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다렸던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길은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오는 14일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분양권 거래는 불법인 상황입니다. 세트로 묶인 두 규제 중 하나는 존속되면서 반쪽짜리 규제 완화로 전락한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둔촌주공은 입지·단지 규모·브랜드 등 3박자를 모두 갖춘 아파트인 만큼 분양권을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많다는 게 인근 부동산의 설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암암리에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은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처벌을 감수하고 분양권을 팔겠다는 수분양자가 많다"면서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를 풀어주겠다고 해놓고 안했으니 세게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입주 전 아파트를 판 수분양자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않았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매수자들의 피해가 양산될 소지도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권을 팔았다 해도 공식적인 양도가 불가능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부동산 시장만 혼란에 빠진 꼴입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총선 시기나 그 이후에 실거주 의무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입니다. 정치권 상황에 부동산 정책이 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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